2013년 내원노인복지센터 1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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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작성일 | 16-12-28 11:03 조회 | 2,585회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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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제 2014-3호
공 고
우리구 관내 사회복지법인(시설)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2013년도 1차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개요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기간 : 공고일로부터 20일간
2. 공고장소 : 관내 게시판
3. 공고내용
- 내원노인복지센터 2013년도 1차 세입ㆍ세출 추가예산 공고문 및 개요
2014년 1월 3일
내원노인복지센터장
[ 작성일 : 14-01-03 10:11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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